[영상] "아기 혼자 떨어졌다 했는데"…CCTV에 찍힌 산후조리원의 '거짓말'

국민동의청원 게사판에 피해 아기 엄마 사연 올라와
27일 현재까지 1만1000여명 동의 얻는 등 '공분'

네이버 카페 캡처

경기도 평택의 한 조리원에서 생후 8일된 신생아가 낙상사고를 당했지만 수사 결과 산후조리원 관계자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아기 엄마 A씨는 26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산후조리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에 따르면 30대 간호사 B씨는 지난해 7월 한 산후조리원에서 기저기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신생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교환대 위에 아기 2명을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년 7개월 만에 받은 결과는 조리원장 등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었다. A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분명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정정됐다"며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한 조리원장이 혐의가 없다고 한다.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와서 시간을 지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아기가 낙상 사고를 당했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8일째 되던 날 산부인과 담당 의사와 조리원장이 아이를 안고 조리원 방으로 찾아왔다"며 "그들은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기는 했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혹시 모르니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병원으로 향했다고 한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신생아를 받아주지 않아 대학병원 소아 응급실로 간 A씨는 "머리 CT를 찍은 결과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세 군데나 있다며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수속 밟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왠지 살짝 쿵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경찰서에서 CCTV를 보게 됐는데, 다른 아기를 안은 간호사가 몸을 휙 돌렸는데 저희 아이 속싸개가 빨려 들어가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도 알게 됐다. 처음 설명과 달리 96cm 높이에서 낙상한 거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아기가 입원해있는 동안 CT를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른다"며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퇴원했지만 머리뼈가 붙는 시간이 3개월이나 걸릴 예정이었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도 강제했으면 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27일 오후 이 청원은 1만1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청원 동의를 구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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