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NH투자증권(005940)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신탁업자·사무관리회사도 함께 책임을 묻는 ‘다자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올 1월 녹십자웰빙(234690)이 NH투자증권·하나은행·예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녹십자웰빙에 10억 9300만여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녹십자웰빙 투자 원금(2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 구조,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드는 내용을 알았음에도 녹십자웰빙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펀드 평가 공정성,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예탁원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녹십자웰빙과 NH투자증권·하나은행·예탁원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다자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2021년 하나은행과 예결원, 예금보험공사(옵티머스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이들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금액은 100억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NH투자증권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나누게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2019~2020년 약 4000억 원 규모로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다.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로 드러난 뒤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반환했지만 법인 등 전문 투자회사들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 투자회사들은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앞서 녹십자웰빙은 이례적으로 세 금융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