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례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특례시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 차관을 단장으로 한 TF는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할 특례 심의 일정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TF 참여자들이 조속히 관계 부처, 도(道)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와 관련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