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기내식 이면 계약'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불리한 조건 감추려 이면계약 체결
증권발행제한·감사인 지정 등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이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7일 증선위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이 2016~2017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인수자금으로 사용했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특정 업체와의 기내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상 거래 주석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금호고속,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종속회사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금호고속은 67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 차이를 이면계약 대가로 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금호고속은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 등을 검찰 통보하기로 했다. 아시아나IDT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이다.


에어부산 역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을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하게 한 예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고 에어부산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 동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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