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 3630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의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