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려 중동 국가에 총기부품 불법수출한 간 큰 일당 덜미

총기 부품, 일반 공구로 품명 위장하고
무기 생산장비, 산업용 물품으로 속여 수출
이전 근무지서 빼돌린 도면 등 활용해 제작

총기 부품 품명 위장 밀수출 개요도.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전 근무지에서 빼돌린 도면 등을 활용해 총기 부품을 제조한 후 해외로 불법 수출한 간 큰 무기 제조업자가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기 부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266억 원 상당의 물자를 280여 차례에 걸쳐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용물자를 수출하려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무기 부품을 기계 부분품이나 철강 제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무기 생산장비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속이고 불법 수출했다.


주범인 A씨는 한 글로벌 소구경화기 제조업체에서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려고 마음을 먹고 퇴사한 후 법인을 설립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 부품은 이전 근무지에서 재직 당시 확보한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제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A씨가 재직했던 글로벌 소구 경화기 제조업체는 지난해 5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2019년 퇴직 전까지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도면, 원가자료를 포함한 고객사 영업비밀 자료 589건을 무단 반출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한 해당 기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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