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서도 금융투자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 방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등록 관리 시스템을 이 같이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가 서면으로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편 시스템 상에서는 금융투자업 신청 회사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를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회사별로 다른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 양식 표준화하기로 했다. 심사 체계도 종이가 필요 없이 항목별로 전산 입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누락·흠결 사항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한다. 심사 대상자는 제재 이력을 심사 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정보도 감독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 금융투자 업자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내기 때문에 종이 없는 심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