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중단을 요청하면 다른 금융사의 거래도 동시에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 정보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모든 금융 거래를 제한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 금융사와 신용정보원, 주요 업권별 협회 등과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금융사가 신규 거래 전 소비자의 차단 신청 요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게 했다”면서 “앞으로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 평점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돈을 넣으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 4000원을 붙여주는 금융 상품이다. 금융위는 신용 평점이 높아지면 청년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폐업 이력이 있는 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사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창업을 하려해도 신용 정보가 공유돼 금융거래가 어려웠던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성실 경영 심층 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감안해 정부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사 등 정보 제공 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청년·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