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문석, 대학생 딸 ‘11억 편법 대출’로 강남 아파트 샀다

2020년 매입 서초 아파트에 자녀 명의 11억 대출
당시 주담대 금지, 與 논평 통해 "편법 대출" 비판
과거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에 "불량품" 표현도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경기도 안산시갑 양문석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이어 대학생 딸 명의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시기에 30억 원대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금액의 일부를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 대출로 충당했다는 의혹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다가 2022년에서야 허용됐기 때문이다.


앞서 양 후보는 과거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매국노” “불량품” 등으로 표현하고 “역겹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노무현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이어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 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자녀 대출과 관련한 논란에 편법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원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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