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 후보 측은 29일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 제공=양부남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측은 29일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배경에는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측은 공식 선거 시작인 28일 유세차 홍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세 차량에서 송출돼 나오는 영상에서 경쟁 후보인 양부남 후보를 악마화한 캐리커처로 희화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부남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유세차에서 송출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양 후보 측은 ‘아주 나쁜 사람’을 검사라는 직업과 연결하고, 검사 출신인 양부남 후보가 ‘악마’라는 인식을 선거구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강 후보를 비난했다.
특히 양부남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강은미 후보 측은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선거전에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후보 선대본부는 “거짓폭로와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사법기관에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강은미 후보를 소환 조사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미 후보 측은 선관위의 사전검토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