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여아, 도랑에 빠져 심정지…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

이미지투데이

생후 33개월 아이가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 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발견돼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양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A 양은 수술이 지연되며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