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엄정대처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하고 업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신속하게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