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백한 하자 없다면 기존 과세처분 무효 아냐"

조사 절차 무시하고 막연하게 과세하지 않았다면
미진한 조사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는 취소 사유로 봐야
대법,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승소 판결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일부 세액 산출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전부 무효 처분이 아닌 일부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피고 측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한 상고에 대해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결정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측인 한화(000880)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는 제주시 애월읍에 7필지 토지 중 6필지를 1987년부터, 1필지는 2003년부터 각 소유해왔다. 각 토지는 모두 목장용지였으나, 원고는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에 이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이후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건축물을 짓고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으나, 제주시는 여전히 동일하게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원고는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처분한 것이 위법해 이를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각 부과 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원고 측의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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