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합헌'

전원 합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민법 조항이 재산권·평등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일부 재판관 소수 의견 제시…재산권 보호 위해 입법 개선 필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에서 전원 합치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상속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 중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청구자인 A씨는 2007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2018년 B씨의 사망 후 법원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B씨의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해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설명은 배제돼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14년에도 상속권조항이 헌법에 위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번 사건에도 해당 선례를 적용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도 인정돼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수(6명)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헌재의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지만 전혀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관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해당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도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계속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진 재판관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속 내지 재산분할제도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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