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守法] 상속분쟁 막으려면…재산분할협의서부터 꼼꼼히 작성

최유나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최유나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10년간 상속 관련 분쟁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부동산 가치 상승, 가부장적 문화의 변경 등에서 찾는 견해가 많다. 과거에는 특정 자식 가운데, 특히 아들에게 물려준다 한들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남아선호사상보다는 남녀평등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산층에서도 상속 재산 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속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형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다. 이는 망인의 사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 형태다.


필자가 몇 년 전 담당한 사건에서, 상속인들 전원(어머니, 6인의 자녀들) 명의 기재는 물론 이들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서)가 존재하는데도, 부친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누나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누나들은 협의서가 남동생 혼자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들은 남동생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또는 ‘망인의 금융자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일 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감증명서 교부 등 해당 행위가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본인들의 협의서 작성 권한을 모두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협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296, 서울고등법원 2017브248 ).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작성된 협의서가 남동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물려주도록 돼 있는 것은 남동생이 아버지에 대한 생전 부양, 사후 절차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누나들도 당시 모두 합의를 한 것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나 남동생이 받은 부동산 시가가 2~3배 가량 오르자 물질적 욕심에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가 결국 패소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상속 관련 분쟁은 가족간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상속 관련 분쟁을 애초에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협의서 작성 당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협의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까지 받았다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시키지 않았을까. 여러 모로 늘고 있는 상속 분쟁에 대해 생각이 들게 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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