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화두는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당국의 새로운 목표"라며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환경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 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공정위는 그동안 쌓은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해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물론 미국 재계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올 2월 법안 공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잇달아 플랫폼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애로 해소와 다크패턴 등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경쟁·소비자 이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생필품, 금융·통신 등 실생활 밀접 분야의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33만 가맹점주의 큰 애로사항인 필수품목 관련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