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채무 갈등으로 살인 이르러
범행 인정…"빌려준 돈 때문"

영등포경찰서 제공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1일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1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피해자 B씨(60대 여성)의 자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시신은 약 20일 간 사망한 채로 방치됐다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딸에게 발견됐다.


수사 초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이후 B씨 자택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1200만원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가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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