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 명의로 77억 원어치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30대 중국 동포(조선족) A 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바지사장’ B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회에 걸쳐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000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또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000만 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의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구매하고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해외에 수출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들은 사들인 담배와 양주를 반송 수출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창고 주인과 짜고 상자를 바꿔치기했다. 가짜 수출용 상자에는 생수나 골판지로 채운 가짜 담배들이 들어가 수출용과 비슷하게 모양과 무게를 맞췄다.
검찰은 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등 과학수사로 바꿔치기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세관은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 상자를 확보하며 이들의 수법을 규명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통관 절차와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