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여고 테러하겠다"…커뮤니티에 협박글 올린 10대 구속 피해

法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 충분치 않아"
강동구 소재 학교 테러 예고한 10대 영장 기각

여중·여고 테러하겠다…커뮤니티에 협박글 올린 10대 구속 피해
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서울 강동구 소재의 여중·여고에 ‘무차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경찰에 잡힌 10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적부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SNS 등에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글을 60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A 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음날인 3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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