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

성남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 주 2일→5일 확대
관내 4곳 운영…지난해만 1279명 등록

중원구보건소 1층에 설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 사진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에서 주 2회 설치·운영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주 5회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련 문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받으려면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상담소를 찾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분당구 구미동 소재) 측과 연계한 상담이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라도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38곳인데 이 중 4곳은 성남에 있다.


호스피스 코리아 말고도 황송노인종합복지관(중원구 상대원동), 로아신경외과의원(분당구 금곡동), 분당서울대병원(분당구 구미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등록기관과 연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소를 운영해 첫해 544명, 지난해 127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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