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일 이처럼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이 지정 대상인만큼,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통상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및 고시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도 확인하며, 조합원 모집 현황과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시는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행했으며,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