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사기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경찰청은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사이버범죄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2015년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선정했다.


올해 예방 활동은 지난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도박 예방수칙을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도 발표했다. 온라인 거래 사기와 관련해서 거래 전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쇼핑몰 사기와 관련해서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 또한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 평 또는 불만 글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의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스미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말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며 “사이버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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