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 감리 제재시 감경 고려…“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 등도


정부가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회계·상장·공시 분야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하는 등 밸류업에 힘을 싣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하는 수단이고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먼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년 동안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도입됐다. 다만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 중인 기업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평가·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증선위 의결을 통해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 사유로 추가한다. 또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한다.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상호 변경 등으로 추가·변경 상장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벌점과 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유예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체 상장사 2381개사 가운데 1011개(42.5%) 기업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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