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시행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해
개별보험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 단체보험 가입은 행정복지센터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장마와 태풍과 같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낮아진다.


개별보험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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