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올랐다고 기뻐했는데…“4월에는 '건보료'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적용된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경우 당월 보수액이 인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원칙상 근로자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업장에서 매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지난 1년간 바뀐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당해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를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책정 사전작업으로 지난 1월 26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정산 작업이 끝나면 4월분 보험료와 작년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다. 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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