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법률 '합헌'

유통 과정 중 변질 시 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
안경점 접근성 높아 소비자 불편 초래하지 않아
안경사의 직업 자유 수행 자유 침해 소수 의견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달 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경사인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총 3억 5799만 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팔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5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2020년 6월 이를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 판단했다. 심판 조항의 입법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콘택트렌즈는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착용자가 정확한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험성 있다"고 짚었다.


또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거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안경업소 및 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안경업소에 방문하여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안경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어 "콘택트렌즈 특성상 소비자가 동일한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단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러한 경우까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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