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국에서 제2차 인공지능(AI) 안정성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I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도현 2차관은 "전 세계 AI 분야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과정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 내용을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가 지속 가능한 AI의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AI 관련 의제를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영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세부 명칭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강 차관은 AI 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AI 기본법(AI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법은 AI 산업에 관한 일정 부분의 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누구든지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 차관은 AI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근 방통위가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방통위가 담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우리도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안정성 부분에 대해선 신경을 쓸 거고, 관계 부처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대해선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차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4이통사가 출범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파수 대금 납부, 법인 설립 등의 절차가 완료돼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나옴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AI법 제정과 더불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연내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와 같은 각종 인증 제도의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개편과 공공 분야 클라우드 전환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