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서초구는 "이번 행정대집행이 불법 무단 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해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2일 밝혔다.
서초구는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서를 송달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실시하였다.
또, 해당 시설들은 서울시와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 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고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을 조처했다.
2017년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2023년 쌓여있는 방치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미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비하기도 했다.
무단점유자가 이후에도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최종 통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직원,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서초구는 3일간 폐기물 140톤, 폐가구 200여 개, 폐고철 5톤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보관했다.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도 진행한다.
서초구는 해당 공간에 조성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5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