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사진 제공=KT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지분율 1위에 올랐다. 당국의 승인을 거친다면 국민연금을 제치고 KT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KT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이 지난달 20일 기준 8.08%에서 7.51%로 변동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 2226만 2450주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1937만 8169주로 줄었다. 이에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쳐 가장 높은 7.89%의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최다 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KT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여러 부가 승인조건을 달아 현대차를 최대주주로 인정하거나, 현대차가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이 오른 게 아닌 만큼 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KT는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