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새벽배송 허용땐 지역경제 더 좋아질것"

■대형마트 규제의 역설-휴업시간 철폐도 필요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 못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 역차별
"지자체라도 나서서 조례개정을"

대형마트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일괄 적용된 의무휴업 시간도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해 쿠팡·컬리 등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업체들과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로 이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 업체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지점에서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해당 시간 동안 마트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트 시설 내에서 물류 작업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마트들은 이 시간을 피해서 물류 작업을 하거나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물류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경기도 김포 소재의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정부가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1인 청년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라도 나서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주말 의무휴업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난해 대구가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규제를 해제한 후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나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간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해제한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마트는 신선식품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더 신선한 식품을 배달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 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새벽배송의 주 이용층은 어차피 낮에도 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타깃으로 한 새벽배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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