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회장 입원 중 체포…‘민주노총 탈퇴 외압 강제 조사’

허 회장 檢 소환 네 번 불응
입원 병실에서 압송…조사 시작
황재복 대표 진술에 수사속도
48시간 조사 후 구속 여부 결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네 번의 검찰 불출석 끝에 체포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허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중이라고 주장하는 그룹 총수를 즉각 체포해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날까지만 해도 허 회장의 의료진은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허 회장 측도 “(퇴원 후)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허 회장에게 네 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관과 금품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등 추궁할 방침이다.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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