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는 한 남성의 위태로운 모습이 공개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촬영한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 사이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전거를 탄 남성이 차량에 경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주행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미 몇 번 신고가 들어간 눈치였다며 "경찰이 출동해 조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