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법률 '합헌'

판결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선거권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 집행유예도 엄격하게 선거권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사유 없을 시 심판 청구도 부적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에게 형 확정 후 10년 경과 이전엔 선거권이 없다는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헌재는 지난 3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징역형·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진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 판결 이후 첫 선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심판을 청구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청구인은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서뇐 뒤, 2015년 10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벌금 1억 570만 원에 추징금 1억 570만 원 및 징역 3월의 형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13일 잔여 형기 경과로 형 집행이 종료됐다.


청구인은 이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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