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비 또는 긴급생계비 선택 지원키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 수립·시행
서민 임차인 보호 목표로 12개 추진과제 담아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안).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서민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주거·금융지원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는 ‘전세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소통을 통한 전세피해 대응과 예방에 나선다. 피해자와의 정기간담회 매월 개최,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분석 및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신속한 피해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 원)에서 이주비(150만 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밖에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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