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사 1300곳, 소유·경영 분리자료 내야

정기 총회 종료 2주 이내


금융 당국이 대형 비상장사 1300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 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다. 회사가 직접 외부 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 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6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일 때다. 지배주주가 법인이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일 때다. 법인인 지배주주가 지분 5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할 때도 소유·경영 미분리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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