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직장 내 폭행·갑질 혐의 남해축협 조합장 구속

재판부 "증기 인멸 우려" 판단 구속영장 발부


직원 폭행과 갑질,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 조합장 60대 A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업무 외 개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남해축협직원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해경찰서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3월에는 경남농협 등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검사국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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