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녹지 만든다는 서울시, 시범사업부터 엇박자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파출소 내년 초 이전 요청
부지 확보 예산 편성도 안돼 사실상 불가능
법적으로 파출소 위치 문제 없지만 이전만 고수

서울시가 제시한 다동공원 도심 광장(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추진 중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시작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이자 우선 추진사업인 다동공원 조성사업이 필수 관문인 파출소 이전에 있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까지 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주민의견청취 재열람공고를 진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절차다. 시는 1973년 처음 구역 결정이 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며 다동공원이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 일대에 선제적으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구현해 도심 표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는 이를 위해 다동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올 8월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동공원 조성을 위해 파출소 이전이 필요한 만큼 그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된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동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위치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출소의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남대문서에 내년 3월까지 태평로파출소를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태평로파출소가 위치한 토지와 건물은 각각 중구청과 서울시 소유다. 대신 중구청은 경찰청 소유인 장충동 부지에 장충동주민센터를 건립해 사용하고 있다. 시와 중구청은 파출소가 이전할 위치로 인근 중구청 소유의 부지를 제안했는데, 이곳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데다 모양도 삼각형이어서 파출소 건물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유지 인근의 한국전력 소유 부지를 함께 매입해 이전하는 방향을 남대문서에 제안했다. 한전은 2017년 배전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수했는데 이 계획이 잠정 보류되면서 현재 해당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제안한 방식의 파출소 이전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남대문서는 파출소가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약 124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10%가량을 먼저 요청한 뒤 이후 나머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용에 대한 예산 반영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내년 3월까지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시와 중구가 제시한 한전 부지의 매입이 순탄하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한전 관계자는 “서울시나 중구로부터 공식적으로 토지 매각과 관련해 제안 받은 게 없다"며 “남대문서가 비공식적으로 한전 소유 부지에 대해 문의해 매입을 제안하긴 했지만 그 뒤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를 임대하는 방안은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의 파출소 이전 요청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가 조성하려는 근린공원에는 파출소가 위치해도 된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소공원에만 지구대나 파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공원에는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이 430㎡ 이하가 될 경우 별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우선 추진사업인만큼 파출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여타 부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다동공원 사업을 위해서는 태평로 파출소의 이전 외에 개인 소유인 4개 필지의 매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매입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실시계획인가가 나와야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 매입이나 수용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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