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두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이 같이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대출이 이뤄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반을 보내 의혹을 검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