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야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모바일 웹조사로 진행된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공표 중단을 권고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항의나 신고·제보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3일 중선관위는 “공표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미달했고 가중값 배율 역시 미준수, 홈페이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인용 공표·보도 금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중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앰아이가 진행해 지난달 18일 공표한 여론조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같은 우려와 함께 피앰아이 측에 공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전달했다.
공표 중단 권고가 내려지자 한국경제신문은 이달 1일 여심위 측의 공표 중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공표 후 열흘간 문제를 삼지 않던 여심위가 강성 야당 지지자 중심으로 반발이 크자 기존 조사와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했고 △여심위가 기존의 전화조사 방식과 다른 모바일 웹조사 방식을 문제삼았으며 △한경과 피앰아이는 여론조사 실시 전 여심위에 신고하고 조사방식 등을 여심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지역별 274만 명의 표본틀을 사용했으며 안심번호와 다르지 않고 △여심위가 피앰아이가 구축한 패널 274만 명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게 골자다.
우선 열흘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야당 지지자들의 반발에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중선관위는 “18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가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조사의 가중값 배율 관련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일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식 이의제기 신청서를 30일 접수한 사실이 있을 뿐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항의나 신고·제보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조사 방법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중선관위 측은 “현재 가상번호, 모바일 웹조사, 무작위 전화걸기(RDD)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여론조사 방법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모바일 웹조사의 경우 여심위 홈페이지에 다수 등록돼 있다”며 “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여론조사인지 여부만 확인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원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가 공표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미달했고 가중값 배율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선관위는 “부산 북구(0.69) 등 세 개 계층의 가중값 배율이 기준(0.7~1.5)에 미달했다”며 “또 최소 표본수가 8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 완료 사례수는 794명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여심위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고 후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는 여심위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피앰아이 측에서 통신사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조사방식에 대한 질의가 있어 여심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274만 명의 표본틀을 사용했으며 안심번호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앰아이가 보유한 패널은 지역별 구분(읍·면·동)이 불가능한 표본틀”이라며 “성·연령·지역비율을 인구구성 비율에 맞게 할당하는 가상번호와 다른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심위가 패널 274만 명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통상의 원자료 분석에 필요한 표본추출틀에 관한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중선관위는 피앰아이가 등록한 추출틀과 원자료의 추출틀 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중선관위는 “예컨대 용산구 지역 거주자 6만5917명을 추출했다고 했으나 실제 표본 수는 1만1797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남, 중구·성동구 표본 수 역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보다 4만 9867명, 5만 959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