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전 교부금 제외지역 지원방안 마련해야"

3일 23개 지자체 단체장 임시회 개최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한 23곳 지자체가 화상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중구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3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 23곳의 단체장, 부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수 등에 따른 지역별 배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및 주민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가 갖고, 나머지 35%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보유했다. 4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그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가져가고,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최대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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