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 있어요" '야릇한'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男' 배달통 열어보니 '충격'

성매매 연상 문구 적힌 불법 전단지 2500장 발견

‘샤로수길’ 일대에 배포된 불법 전단지들. 사진 제공=서울 관악경찰서

서울대입구역 일대 샤로수길에서 ‘셔츠룸’ 등 ‘야릇한’ 문구가 적힌 유흥업소 광고 불법 전단지를 뿌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 A씨를 추격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전단지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자, 낙성대지구대는 인근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열람 등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자의 이동 수단과 동선, 주요 활동 시간을 특정했고, 도보 순찰도 강화했다.


검거 당일인 29일 도보 순찰을 하던 낙성대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는 A씨가 지나갔다. 경찰관 한 명이 곧바로 20m가량 뛰어가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그의 배달통에서는 성매매 연상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2500장이 발견됐다.


A씨가 이용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 통보된 상태였다. 지명통보는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A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입건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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