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은 전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는 4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 상 일정으로 인해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 당했다”며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PC는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해 체포 하루 만인 3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4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PC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