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신혼부부 '새가족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 제안

대학생→취업→결혼 12개 주거대책 발표
폐교특별법 개정해 대학 기숙사 건설지원
"임대료 낮춘 '새가족주택' 시범공급 해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확대 올2분기 시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학업·취업·결혼·출산 등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12개 주거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의 김영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청년들이 삶을 계획하는 데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출범했다.


특위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취업 이후) △신혼부부 등 총 4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설 활성화’ ‘사립대 기숙사 직접 건립 시 융자 혜택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위 관계자는 “‘폐교활용특별법’을 개정해 폐교 부지 활용 용도에 기숙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사립대가 현재보다 낮은 이자율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주거 정책으로는 ‘불법 건축물 단속 실효성 제고’ ‘저소득층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확대’를, 일하는 청년을 위해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확대’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등 원활한 확보 지원’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들이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새가족주택’을 시범 공급하고,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새가족주택’은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춰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담당 부처가 이미 수용을 결정한 정책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확대’는 올해 2분기 중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각각 2억→3억 원, 1억→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등 원활한 확보 지원’ 또한 유관 부처가 수용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회사·공장 외부에 기숙사를 설치할 때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허용될 방침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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