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대상을 빠르면 6월부터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1회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기 때문에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에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지급시기는 6월 말께로 예상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