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全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적용

고용노동부와 임금체불 방지 협약

전중선(왼쪽)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과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4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4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만 운영됐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전국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사와의 공생 가치를 창출해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포스코이앤씨이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의미 있는 시발점이 돼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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