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2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지적
정부 "북한,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조치 취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5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는데, 중국, 에리트리아, 쿠바는 합의에 불참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 법안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이나,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지적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결의안에도 포함됐다. 또한 북한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에 가입한 협상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증진과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 11월 예정된 북한의 정례인권검토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조사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