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이 마주친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공원에서 여성 A씨(50대)가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지인 B씨를 마주쳤다. B씨는 A씨에게 성큼 다가오더니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다.
A씨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다리로 A씨의 명치를 누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하려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도 찍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내온 동네 언니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모습을 보고 지난해 10월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건 당일 갑자기 나타난 B씨가 기습 공격을 가한 것이다. 당시 B씨는 "내가 너 죽이려고 너희 집 앞에서부터 따라왔다", "내 남자친구 알지? 너 어떻게 해도 벌금 몇백이면 다 끝이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의사로부터 '오른쪽 눈 각막이 찢어져 최악의 경우 3~4년 안에 실명할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병을 앓아 이미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번 사건으로 오른쪽 눈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B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남편과 사별했는데, 남편이 A씨에게 선물한 그림이 있다"며 "그걸 돌려받고 싶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잘해줬지만, A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공격하려고 일부러 찾아갔던 건 아니고 우연히 마주쳤다. 하필 그날 지인과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그부츠를 신고 있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절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