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한 이정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결론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이정근만 항소… 검찰은 항소 기각 요청
이 전 부총장, “책임감 느끼고 죄송”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결론이 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담당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1지방선거에서도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에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세월 정당인으로 국내 정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유죄로 인정해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