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당초 예상됐던 검찰 구형이 피고인 측 최후변론 준비 미흡으로 연기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8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이 종료된 이후 재주신문을 생략한 채 최후진술로 넘어가 재판을 종결하길 원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최후진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인 8일에 재판을 종결하자는 의견을 냈다.
검찰이 “지난 기일에 최후진술 40분이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변호인 측은 “프레젠테이션 40페이지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진술과 방용철 부회장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듣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변론을 하기 힘들다면 다음 기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한 번에 듣는 게 나을 듯싶다”며 “8일 오후 2시30분에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진행한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행위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했냐는 질문에 “직접 쓴 것은 기억이 없지만 제시된 문제니까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며 “처음에는 애매하게 표현을 하다가 검찰 쪽에서 날짜를 특정해야 한다는 등의 방향을 제시하며 설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