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된 허 회장의 영장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허 회장은 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달 1일에는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 및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